2014년10월26일 57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乙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부분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설정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②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甲은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甲의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 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 ④ 甲은 주택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⑤ 乙이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甲은 X부분이 아닌 나머지 주택 부분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률: 34%)
문제 해설
"甲은 주택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는 전세권이 아닌 임차권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甲은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전세권이 소멸되면서 지상물의 소유권이 乙에게 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甲은 지상물매수를 청구하여 지분에 해당하는 가격을 지불하면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甲은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전세권이 소멸되면서 지상물의 소유권이 乙에게 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甲은 지상물매수를 청구하여 지분에 해당하는 가격을 지불하면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